법적 문서

환불 정책

시행일 2026-09-10 · 버전 2.0

1. 목적 및 적용 범위

이 환불 정책은 Professional Safety Apnea International(이하 'PSA')이 운영하는 divepsa.com 및 관련 서비스에서 이루어진 결제 — 자격증 발급비·갱신비, 교육 과정 수강료, 쇼핑몰 상품 대금 — 의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해지, 대금 환급에 적용됩니다.

대금을 받는 곳과 환급하는 곳은 같습니다. 자격증 발급비·갱신비와 쇼핑몰 대금은 PSA가 받고 PSA가 환급하며, 교육 과정 수강료는 교육을 시행한 강사 또는 서비스센터가 받고 그 강사 또는 센터가 반환합니다.

2. 소비자 권리의 우선

이 정책의 어떤 조항도 법령이 소비자에게 보장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 가운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으며(전자상거래법 제35조, 방문판매법 제52조), 그 경우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개별 안내나 약정이 이 정책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이 정책의 개정은 개정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하며,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계약 당시의 정책과 개정 정책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3. 청약철회의 기간과 방법

회원은 다음 기간 안에 청약철회(주문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그 의사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며(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4항), PSA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원칙: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주문 확인서·결제 내역)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보다 늦게 공급받은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의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
  •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는 등의 사유로 위 기간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같은 항 제2호).
  •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같은 조 제3항).
PSA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회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8조제9항).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약을 해제·해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정합니다.

4.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PSA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 다만 PSA가 그 사실을 결제 화면 등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고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아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1.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나누어 제공할 수 있는 용역·콘텐츠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PSA는 위 제한이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 결제 화면에서 그 사실을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고지와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결제 건에는 이 제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품 훼손에 회원의 책임이 있는지,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 용역이 언제 제공되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책임은 PSA에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5. 환불 신청 절차

환급을 원하시는 회원은 아래 절차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는 이 절차와 관계없이 제3조의 기간 안에 의사표시를 발송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1. 자격증 발급비·갱신비와 쇼핑몰 대금은 support@divepsa.com 으로 신청합니다(제목에 “환불 신청” 표기). 교육 과정 수강료는 교육을 시행한 강사 또는 서비스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2. 결제일, 결제 금액, 결제 수단, 주문 내용, 사유를 적습니다. 계좌이체·가상계좌로 결제한 경우 환급받을 예금주·은행·계좌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3. 결제 영수증 또는 주문번호를 첨부합니다.
  4. 접수 결과는 영업일 기준 1~2일 안에 회신합니다.
  5. 환급은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기한은 제6조를, 수단별 방식은 제14조를 따릅니다.

6. 환급 기한과 지연배상금

PSA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재화를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

  • 환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합니다(같은 조 제3항).
  • PSA가 결제업자로부터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회원에게 알립니다(같은 조 제3항).
카드사나 해외 결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회원의 계좌나 명세서에 반영되는 시점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위 환급 기한과는 별개이며, 통상 걸리는 시간은 제14조에 안내합니다.

7. 자격증 발급비·갱신비

자격증 발급비와 갱신비는 PSA가 받으므로 PSA가 환급합니다.

  • 자격증이 발급·활성화되기 전: 전액 환급합니다.
  • 자격증이 발급·활성화된 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5호). 다만 결제 화면에서 그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단서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 갱신비: 갱신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액 환급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발급 시점과 관계없이 전액 환급하거나 추가 비용 없이 바로잡습니다 — 결제는 되었으나 시스템 오류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같은 자격에 중복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평가 오류로 자격증이 잘못 발급된 경우(잘못 발급된 자격은 회수하고 정정합니다), 발급이 반려되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

8. 교육 과정 수강료의 반환

자격 취득 교육 과정의 수강료는 교육을 시행한 강사 또는 서비스센터가 반환합니다. 반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 기준을 따르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 교습 개시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을 반환합니다.
  •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3분의 2를 반환합니다.
  •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2분의 1을 반환합니다.
  •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교습시간의 경과 정도는 강사 평가 화면의 성취표 진행 기록으로 산정합니다. 제3조의 청약철회 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차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없이 환급하며(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 위 반환 기준과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중 회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이 조는 회원의 사정으로 교육을 중단한 경우에 적용하며, PSA·강사·센터의 귀책 사유나 불가항력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제13조를 따릅니다.

9.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과정의 해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2조제10호). 회원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1조).

  • 해지하는 경우 이미 제공한 교육에 상응하는 대금을 넘는 금액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 해지에 따른 환급은 해지 의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이 조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회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52조).

10. 디지털 콘텐츠 (사진·전자책)

온라인으로 즉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구매 사진 원본, 전자책 PDF 등)는 제공이 개시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5호).

  • 다운로드 개시 전: 전액 환급합니다. 다운로드 기한이 지나 내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액 환급합니다.
  • 다운로드 개시 후: 해당 콘텐츠에 한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여러 항목이 담긴 주문에서는 아직 내려받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호 단서). 한 항목을 내려받았다는 이유로 주문 전체의 환급을 막지 않습니다.
PSA는 결제 화면에서 위 제한을 미리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으며, 고지와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결제 건에는 제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콘텐츠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다운로드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합니다.

11. 쇼핑몰 강의 상품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강의 상품(오프라인 클래스 등)은 강의의 개시 여부를 기준으로 환급합니다. 자격 취득 교육 과정은 제8조를 따릅니다.

  • 강의 개시 전: 전액 환급합니다. 청약철회 기간 안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9항).
  • 강의 개시 후: 제8조의 반환 기준을 준용합니다. 여러 회차로 구성된 강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여러 회차로 구성된 강의는 첫 회차의 시작일을 개시일로 봅니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강의는 일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액 환급합니다. 불가항력이나 PSA·강사·센터의 사정으로 강의가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제13조를 따릅니다.

12. 쇼핑몰 물리 상품

배송이 필요한 상품(핀, 가방 등)은 다음 기준으로 환급합니다.

  • 발송 준비 전: 전액 환급합니다.
  • 발송 준비 후 배송 중: 발송을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을 받으신 뒤 아래 기준으로 반품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 수령 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반품한 상품이 PSA에 입고되어 확인되면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반환에 드는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고,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잘못 배송된 경우에는 PSA가 부담합니다(같은 법 제18조제10항). 회원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연 것만으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2호).

13. 귀책 사유와 불가항력

다음의 경우에는 앞의 각 조가 정한 시점 기준과 관계없이 이미 낸 금액을 전액 환급합니다.

  • PSA·강사·서비스센터의 사정으로 교육이나 강의가 취소·중단된 경우, 또는 예정된 일정·장소·담당 강사가 회원의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
  • 천재지변, 기상 악화에 따른 해상·수영장 폐쇄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교육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원이 원하는 경우 환급 대신 일정 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진행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며,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안전상의 사유로 PSA 또는 강사가 교육 진행을 중단시킨 경우에도 이미 진행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14. 결제 수단별 환불 방식

환급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과 같은 경로로 처리합니다. 아래 기간은 PSA가 환급을 처리한 뒤 회원의 계좌나 명세서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걸리는 시간이며, 제6조의 환급 기한과는 별개입니다.

  • 신용·체크카드: 청구 정지·취소 요청 후 3~5영업일 (카드사 사정에 따라 최대 14일). 결제일이 지난 건은 청구 취소 대신 다음 명세서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가상계좌: 회원이 알려주신 환급 계좌로 1~2영업일 이내 입금합니다.
  • 해외 결제: 결제사와 카드 발급 국가에 따라 5~10영업일이 걸립니다.
카드 만료나 계좌 해지 등으로 원래 수단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하며, 이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회원이 환급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환급이 지연된 기간은 제6조의 지연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15.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취소된 계약의 대금은 전액 환급합니다.

유스 과정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은 결제 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결제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16. 분쟁 해결

환급에 관한 분쟁은 먼저 PSA 고객지원팀과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원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고객 지원: 이메일 support@divepsa.com · 전화 010-9090-2446. 자격증 발급비·갱신비와 쇼핑몰 대금은 PSA에, 교육 과정 수강료는 교육을 시행한 강사 또는 서비스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정책 · P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