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 공식 파트너 프로그램

서비스센터 등록 신청

PSA 공인 강사 1인 이상을 보유한 다이빙 센터는 공식 서비스센터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승인 후 자격증 발급·학생 초대·정산 관리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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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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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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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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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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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센터 기본 정보

본인이 보유한 평가관(Examiner) 자격이 있는 종목 중 아직 센터를 보유하지 않은 종목만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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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및 연락처

PSA 공인 강사 이상 자격 필요 — 자격증 번호 그대로 입력
선택 — 입력 시 계약서에 표시됩니다. 개인 운영은 공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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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센터 계약 체결

PSA 표준 평가관 계약서2026년 계약 (작성일 ~ 2026.12.31)

PSA 평가관 계약서 (Examiner Service Center Agreement)

아래 영역에서 전체 조항을 스크롤하여 확인해 주세요. 모든 조항을 확인하셨다면 하단의 동의 체크 후 서명해 주십시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PSA코리아와 PSA 평가관 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① PSA 코리아와 PSA 평가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서비스센터 회원(이하 '회원')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PSA 코리아와 PSA 평가관은 이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간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최대한의 선의로 상호 협력한다. ③ PSA 코리아는 PSA 평가관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PSA 평가관의 재무건전화, 근무환경개선 등 PSA 평가관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제3조[관계규정 준수 등]

① PSA 코리아와 PSA 평가관은 이 계약에 의한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서 [PSA 평가관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된 제반 법령과 상품 또는 서비스별 이용약관 및 PSA 코리아의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 ② PSA 평가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서 규정 이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PSA 코리아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의2[겸직 및 타 단체 활동 제한]신설

① PSA 평가관은 이 계약 기간 중 PSA 코리아 이외의 타 교육단체, 유사단체 또는 경쟁단체에서 PSA 평가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책, 임직원등의 역할을 병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금지 대상이 되는 단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프리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수상레저 관련 교육·인증·자격 발급 단체 2. PSA 코리아와 유사한 서비스 또는 상품을 제공하는 단체 3. PSA 코리아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단체 ③ PSA 평가관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PSA 코리아는 서면 통지로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PSA 평가관은 이로 인해 PSA 코리아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PSA 평가관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타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이를 PSA 코리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에는 해당 활동을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업무의 범위]

① PSA 코리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업 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PSA 평가관에 위탁한다. 1. PSA 코리아에서 정한 상품 및 인증 발급, PSA코리아에서 정한 평가관 트레이너 수당지급, 서비스센터 회원의 활동관리, 회원관리 업무전반 등 - 여기서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센터 내의 평가관, 트레이너, 강사 그리고 관련된 교육생 등 서비스센터 운영자에게 이익을 발생시키는 대상 모두로 정의한다. 2. 서비스센터의 교육 수료 인증발급 업무 전반, 트레이너 및 강사등 회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업무 대행 3. 평가관 서비스센터 고객관리 업무의 대행 4. 고객에 대한 사후서비스 업무의 대행 5. 기타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내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대행 ② 제1항의 위탁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PSA 코리아와 PSA 평가관이 사전협의하여 별도의 약정서로 정할 수 있다. ③ PSA 평가관은 PSA 평가관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서비스센터 회원의 만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회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PSA 평가관은 서비스센터 소속 회원의 불만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PSA 평가관이 부담한다. ④ PSA 평가관은 타 PSA 평가관 서비스센터의 영업 활동에 개입하거나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PSA 코리아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⑤ PSA 평가관은 PSA가 정한 일정에 따라, 최소 월 1회 상호 간 수익 정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PSA 평가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을 지연할 경우, 법정이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PSA 코리아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PSA 평가관은 서비스센터 회원들에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사례가 접수될 경우 PSA 코리아는 1회 정식 권고를 하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제5조[이용약관 게시 등]

① PSA 평가관은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 업무의 종류와 영업시간 등에 관한 안내사항 등을 PSA 평가관의 온오프라인 서비스센터 내에서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PSA 평가관은 고객에 대하여 이용약관에서 정한 의무 이외의 의무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평가관 수속 등]

① PSA 평가관이 PSA 평가관 서비스센터 또는 분점, 제3자에게 위탁하는 판매점(이하 "PSA 평가관 서비스센터 등"이라 한다)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기 개설된 PSA 평가관 서비스센터 등의 이전, 폐쇄, 양도, 변경 시에는 PSA 코리아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PSA 평가관은 PSA 평가관 서비스센터 등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PSA 평가관 서비스센터 등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PSA 코리아 또는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회사의 상호, 상표, 디자인 등의 사용]

① PSA 평가관은 PSA 코리아가 사전에 승인한 범위를 넘어서 PSA 코리아의 상호, 상표, 디자인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② PSA 평가관은 자신의 PSA 평가관 상호를 영업업무 이외의 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PSA 평가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으로 발생된 PSA 코리아의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6조에서 규정한 PSA 평가관 서비스센터 등에 준용한다.

제8조[대금의 납입 등]

① PSA 평가관은 PSA 코리아의 업무 취급에 따른 현금 및 물품을 다른 현금 및 물품과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② PSA 평가관은 자격인증 발급과 관련하여, 자격인증에 대한 권한을 사용 이전에 반드시 PSA 코리아와 협의 하여 사용해야 한다. 만약, 자격인증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은 자격인증을 실시한 경우 지체없이 특별한 사유를 PSA코리아에 통보하여야 하며,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자격인증을 실시한 경우 자격인증발급권한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③ PSA 평가관이 전항의 금원을 전항의 납입기한 내에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PSA 코리아는 전산 온라인을 통하여 PSA 평가관에 미납사실 및 미납금을 통보한다. ④ PSA 평가관의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PSA 코리아와 PSA 평가관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전산장애,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 및 유행하는 경우 4. 그 밖의 PSA 평가관의 책임 없이 위 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영업업무의 보고 등]

① PSA 코리아는 PSA 평가관에게 이 계약에 따른 PSA 평가관의 영업업무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범위를 특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PSA 평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PSA 평가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없이 이를 PSA 코리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PSA 평가관의 회사 대표자 또는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의 변경 2. PSA 평가관의 상호 또는 주소 변경 ③ PSA 평가관의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함으로써 발생한 PSA 코리아의 손해에 대해서는 PSA 평가관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영업상 비밀과 고객정보 보호의무]

① PSA 평가관은 업무상 알게 된 PSA 코리아의 영업상 비밀을 업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또한 이와 같다. 단, PSA 코리아의 관계 법령 위반 사실 등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PSA 평가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고객정보를 보호하여야 하고, 고객정보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등 고객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PSA 평가관은 PSA 평가관 소속 그룹 등에서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 의하여 고객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PSA 코리아 또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PSA 평가관은 이를 배상한다.

제11조[담보의 제공]

① PSA 코리아는 PSA 평가관거래에서 발생하는 PSA 평가관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PSA 평가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PSA 평가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PSA 평가관은 부동산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의 제공,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채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

제11조의2[보증금 반환]

① PSA 코리아와 PSA 평가관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PSA 평가관은 정산수수료 등 폐점비용(미지급금)을 PSA 코리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PSA 평가관이 PSA 평가관계약 체결 시 PSA 코리아에게 지급한 거래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은 PSA 코리아가 PSA 평가관으로부터 거래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현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보증보험 등의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각 담보물의 조건 및 특성에 따라 반환절차를 진행한다.

제12조[PSA 평가관 지원 등]

① PSA 코리아는 PSA 평가관이 원활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 전산장비 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PSA 코리아가 PSA 평가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별도 약정서에 의거 PSA 평가관에게 대여 또는 지원한 시설과 물품은 PSA 코리아 또는 PSA 코리아와 PSA 평가관이 합의하여 소유권자로 인정한 자의 소유(이하 "소유권자"라 한다)이며 PSA 평가관은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PSA 평가관은 제1항의 시설과 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PSA 코리아 또는 PSA 코리아가 지정한 자의 관리상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PSA 평가관은 제1항의 시설과 물품에 대하여 분실·도난·멸실·훼손 또는 지원 및 대여에 관한 별도 약정 위반시 PSA 코리아 또는 소유권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⑤ PSA 코리아는 PSA 평가관에게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PSA 평가관과의 공정한 배분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회수하거나 재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PSA 평가관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⑥ PSA 코리아는 PSA 평가관의 요청에 따라 PSA 평가관이 지정하는 PSA 평가관 소속 그룹 등에 대하여도 시설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설과 물품에 대하여 PSA 평가관은 본 조에서 정하는 제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판촉행사 및 광고]

① PSA 코리아와 PSA 평가관은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해 상대방에게 판촉행사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판촉행사의 비용은 판촉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된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PSA 코리아와 PSA 평가관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한다. ③ PSA 평가관이 영업에 관한 광고를 위해 문서 및 도화를 제작·배포하거나, 방송, SNS 또는 기타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 선전을 하는 경우에는 PSA 코리아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각종 불공정행위 등의 금지]

① PSA 코리아는 PSA 평가관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PSA 평가관거래 계약서를 PSA 평가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PSA 코리아는 PSA 평가관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PSA 코리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PSA 평가관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PSA 코리아는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PSA 평가관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중도해지, 상품 공급의 중단 등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PSA 코리아는 계약기간 중 PSA 평가관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PSA 코리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PSA 평가관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PSA 코리아는 PSA 평가관이 주문한 제품의 종류나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PSA 코리아는 PSA 평가관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에 대한 신고 내지 조사 협조한 행위와 관련하여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PSA 코리아는 PSA 평가관이 PSA 평가관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해하거나, PSA 평가관단체 설립 또는 가입을 이유로 PSA 평가관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⑩ PSA 코리아는 PSA 평가관에게 허위 과장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계약기간]수정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작성일(2026-06-13)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PSA 코리아 또는 PSA 평가관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 PSA 평가관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PSA 코리아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PSA 코리아는 PSA 평가관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PSA 평가관의 계약 갱신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제19조[부속 약정서]

① 이 계약서에 부속된 약정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서 교부 후 최소 2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변경할 수 없으며, 부속 약정서를 변경하는 경우 PSA 코리아는 PSA 평가관과 그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부속 약정서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계약의 내용보다 PSA 평가관에게 불리하거나 PSA 평가관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제20조[권리양도 및 명의변경]

① PSA 평가관은 PSA 코리아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에 기초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PSA 코리아에 대한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양도를 PSA 코리아가 승낙하는 경우 제21조의 중도해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PSA 코리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절차 없이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PSA 평가관이 PSA코리아나 프로멤버들의 권리침해,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 2. PSA 평가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분 기타 거래정지를 당한 때 3. PSA 평가관이 영업의 폐지, 변경 또는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4. PSA 평가관이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PSA 평가관이 압류, 가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때 6. PSA 평가관이 위탁업무 수행상 취득한 고객의 제반 정보를 위법·부당하게 유출·사용하거나 이로써 이득을 취한 때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법·부당하게 유출·사용하거나 이로써 이득을 취한 때 7. PSA 평가관의 실질적 경영자가 사망하거나, 한정후견,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8. PSA 평가관이 제3조의2(겸직 및 타 단체 활동 제한)를 위반하여 타 교육단체 또는 유사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책 또는 역할을 병행한 경우 ② PSA 코리아 또는 PSA 평가관이 PSA 강사 운영 규정 및 교육 규정 그리고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강사 자격 징계 및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이 계약의 중요한 위반의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1회 이상의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PSA 코리아는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PSA 평가관에게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PSA 평가관의 영업업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PSA 평가관은 7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PSA 코리아는 제2항의 시정요구기간 중에는 가입고객의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전산 온라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⑤ PSA 평가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7일간의 기간을 두고 PSA 코리아에 대하여 그 시정 및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그 이행이 없는 때에는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PSA 코리아가 이 계약 또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별 부속약정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PSA 코리아의 법 위반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PSA 평가관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⑥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22조[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PSA 평가관의 계약해지]

① PSA 평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 및 유행하는 경우 4. 그 밖의 PSA 평가관의 책임 없이 위 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PSA 코리아가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PSA 평가관은 PSA 코리아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PSA 코리아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응답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의 종료에 따른 조치]

①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PSA 평가관은 즉시 PSA 코리아에게 위탁 받은 업무 일체를 인계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PSA 코리아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가입고객 관련 제반 자료 및 이 계약을 근거로 대여 또는 지급된 물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고객의 개인정보 폐기 확인서를 제출한다. ② PSA 코리아와 PSA 평가관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PSA 코리아와 PSA 평가관은 정산 후 지체 없이(쌍방의 합의로 정한 기한이 있다면 그 기일까지) 이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만약 일방이 이러한 변제의무를 지체 하거나 미이행시 정산일 익일부터(쌍방의 합의로 정한 기한이 있다면 그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정산 후에도 PSA 평가관의 미정산 채무가 있는 경우 PSA 코리아는 담보권 내지 보증보험증권상 권리를 행사하여 미정산 채권 및 지연손해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24조[분쟁의 해결 등]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PSA 코리아와 PSA 평가관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PSA 코리아와 PSA 평가관의 합의된 의사에 따른다. PSA 코리아와 PSA 평가관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PSA 평가관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PSA 코리아와 PSA 평가관이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절차에 의하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25조[계약의 효력 등]

① PSA 코리아와 PSA 평가관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PSA 코리아와 PSA 평가관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③ 이 계약서의 내용은 PSA 코리아와 PSA 평가관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PSA 코리아와 PSA 평가관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PSA KOREA
상호
PSA International Korea Freediving Division
전화번호
+82-10-2375-0125
주소
223, **27, Geobukseomgongwon-ro, Siheu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대표자 성명
PSA 코리아 본부장
사업자(법인)번호
637-23-00121
(직인 생략)
PSA 평가관 (신청자)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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